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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 규정 필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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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 규정확인 정확히 해주세요

주식회사, 법인 등 해산 진행절차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는 규정에 적합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해산 절차를 진행하실 때 신문사를 지정해 놓으셨을텐데요
정관에 지정해 놓은 신문사로 해산공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해산공고는 규정에 따라 2회 또는 3회 진행되고 있으며
신문사에 따라 공고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간혹 OO신문사로 지정을 하셨는데 단가가 생각보다 높아
저렴한 신문사 문의 후 저렴한 곳으로 진행하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관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지정한 신문사로 게재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관변경 시 진행했을 경우와 안했을 경우 비용 비교 후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시는게 효율적입니다.

아직 신문사 지정을 안하셨다면 저렴한 전국 일간지 추천해드립니다.
공고자료는 공고 게재 후 보내드리며,
실제 신문은 2차 또는 3회차 게재 후 지면 신문을 발송해드립니다.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 규정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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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 예시 (청산진행중인 경우)
당 회사는 2025년 0월 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절차를 진행중인 바,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한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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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566-8047 / 카카오톡 공고닷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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