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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 1차, 2차
당사는 0년월일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해산을 결의하고 0년월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는바,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회사명 ▪︎청산인명 ▪︎회사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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