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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공고규정 확인해주세요
지정 신문사가 있으시다면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 매일경제, 한국경제, 동아일보, 전국일간지, 지역일간지 등)
신문사는 당일 마감시간 있습니다.
평일기준 오후 3시 전 후
(마감 전 접수 > 다음날 신문에 게재)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 1차, 2차
당사는 0년월일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해산을 결의하고 0년월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는바,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회사명 ▪︎청산인명 ▪︎회사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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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는 일간지에 보통 2회 게재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3회 게재 (규정확인필수)
해산공고 채권신고공고 비용
해산공고 비용은 1회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한번 게재되는 비용은 신문사에 따라 상이하며, 저렴한 일간지 추천해드립니다.
최소 10만원대 ~ 최대 40만원대이며, 내용양에 따라 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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