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 해산 공고

당사 공고규정 확인해주세요
지정 신문사가 있으시다면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 매일경제, 한국경제, 동아일보, 전국일간지, 지역일간지 등)

신문사는 당일 마감시간 있습니다.
평일기준 오후 3시 전 후
(마감 전 접수 > 다음날 신문에 게재)

해산 및 채권 신고 공고 1차, 2차
당사는 0년월일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해산을 결의하고 0년월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는바,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회사명 ▪︎청산인명 ▪︎회사주소
해산공고 채권신고공고 청산공고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는 일간지에 보통 2회 게재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3회 게재 (규정확인필수)

해산 및 채권신고 해산 공고 비용
해산공고 비용은 1회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한번 게재되는 비용은 신문사에 따라 상이하며, 저렴한 일간지 추천해드립니다.
최소 10만원대 ~ 최대 40만원대이며, 내용양에 따라 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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