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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이시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분묘위치 ▪︎분묘기수 ▪︎개장사유 ▪︎안치기간
▪︎개장방법 ▪︎안치장소 ▪︎공고기간 ▪︎신고처
▪︎기타사항 ▪︎신고시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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